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