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 설명>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아니든 차별 없어야"
"권력을 잃은 자라 할지라도 원칙 다를 수 없어"
"재판부, 증거에 따라 공정 판단했음을 말씀드려"
"자본시장법 위반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눠져"
"공소사실, 김건희 시세 조종 가담 전제"
"김건희 측은 시세 조종 인식없었다 주장"
"피고인, 매수 중단했다 다시 시작…동기 불분명"
"자금 동원 인식 용인했다 볼 여지 없지 않아"
"주가조작 관련 진술에 대해 일관성 없어"
"공동정범, 서로 행위 인식·용인 있어야"
"도이치 시세조종,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주가조작에 어떤 역할 수행했는지 자료 없어"
"공모관계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로 취급"
"김건희,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 관계 아냐"
"공모관계 있었다면 다른 차익의 정산 있어야"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성립할 수 없어"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 아니라 판단안해"
"스스로 주식 매수…조종세력과 연락 매수 아냐"
김건희,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부 선고 경청
김건희, 마스크·안경 착용하고 정면 응시
"일부 기간 시세조종 행위는 공소시효 도과"
"주가조작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 설명>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해 영향 의심"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외 여러 사람에 제공"
"피고인이 재산상으로 이득 봤다고 볼 수 없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 없어"
"명태균, 尹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안해"
"여론조사 이익 尹 부부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명태균, 尹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안해"
"여론조사 이익 尹 부부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해 명태균이 판단"
"여론조사 대상·수행방식 명태균이 결정"
"尹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받는 대상 중 하나"
"명태균 여론조사가 전속으로 귀속된 것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언론사 등 통해 공표"
"명태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할 동기 있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다른 방법으로 충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청구로 보이지 않아"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어려워"
"김영선 공천은 공천심사위 투표로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범죄 증명 어려워"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공소사실 설명>
"샤넬가방 수수 사실 피고인 인정"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사실 없어"
"샤넬 가방 전달 당시 청탁 내용 언급 없어"
"이후 건진 통해 유엔 유치 등 청탁 전달"
"가방 교부 당시 청탁 의사는 존재"
"알선 명목으로 샤넬백 수수한 것으로 판단"
"윤영호, 아프리카에 ODA 지원 요청"
"샤넬 가방 교부와 알선 사이 대가 관계 있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여부 관련 내용 설명
"전성배, 목걸이 착복해 신뢰 깨트릴 이유 없어"
"목걸이 전달했다는 전성배 진술 신빙성 있어"
"목걸이 수수도 청탁에 대한 알선으로 인정"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
"그에 걸맞는 처신과 높은 청렴성 요구"
"공정 해치는 부패, 금전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김건희,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고가의 사치품 수수하고 자신 치장 급급"
"청탁 결부된 사치품 뿌리치지 않고 수수"
"금품 전달 관여한 주변인에 허위진술 지시"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진 않아"
"가방 받은 뒤 자책하며 반성은 유리한 양형"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尹부부 동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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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아니든 차별 없어야"
"권력을 잃은 자라 할지라도 원칙 다를 수 없어"
"재판부, 증거에 따라 공정 판단했음을 말씀드려"
"자본시장법 위반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눠져"
"공소사실, 김건희 시세 조종 가담 전제"
"김건희 측은 시세 조종 인식없었다 주장"
"피고인, 매수 중단했다 다시 시작…동기 불분명"
"자금 동원 인식 용인했다 볼 여지 없지 않아"
"주가조작 관련 진술에 대해 일관성 없어"
"공동정범, 서로 행위 인식·용인 있어야"
"도이치 시세조종,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주가조작에 어떤 역할 수행했는지 자료 없어"
"공모관계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로 취급"
"김건희,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 관계 아냐"
"공모관계 있었다면 다른 차익의 정산 있어야"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성립할 수 없어"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 아니라 판단안해"
"스스로 주식 매수…조종세력과 연락 매수 아냐"
김건희,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부 선고 경청
김건희, 마스크·안경 착용하고 정면 응시
"일부 기간 시세조종 행위는 공소시효 도과"
"주가조작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 설명>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해 영향 의심"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외 여러 사람에 제공"
"피고인이 재산상으로 이득 봤다고 볼 수 없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 없어"
"명태균, 尹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안해"
"여론조사 이익 尹 부부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명태균, 尹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안해"
"여론조사 이익 尹 부부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해 명태균이 판단"
"여론조사 대상·수행방식 명태균이 결정"
"尹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받는 대상 중 하나"
"명태균 여론조사가 전속으로 귀속된 것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언론사 등 통해 공표"
"명태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할 동기 있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다른 방법으로 충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청구로 보이지 않아"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어려워"
"김영선 공천은 공천심사위 투표로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범죄 증명 어려워"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공소사실 설명>
"샤넬가방 수수 사실 피고인 인정"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사실 없어"
"샤넬 가방 전달 당시 청탁 내용 언급 없어"
"이후 건진 통해 유엔 유치 등 청탁 전달"
"가방 교부 당시 청탁 의사는 존재"
"알선 명목으로 샤넬백 수수한 것으로 판단"
"윤영호, 아프리카에 ODA 지원 요청"
"샤넬 가방 교부와 알선 사이 대가 관계 있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여부 관련 내용 설명
"전성배, 목걸이 착복해 신뢰 깨트릴 이유 없어"
"목걸이 전달했다는 전성배 진술 신빙성 있어"
"목걸이 수수도 청탁에 대한 알선으로 인정"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
"그에 걸맞는 처신과 높은 청렴성 요구"
"공정 해치는 부패, 금전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김건희,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고가의 사치품 수수하고 자신 치장 급급"
"청탁 결부된 사치품 뿌리치지 않고 수수"
"금품 전달 관여한 주변인에 허위진술 지시"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진 않아"
"가방 받은 뒤 자책하며 반성은 유리한 양형"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尹부부 동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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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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