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조두순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이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수차례 제한된 시간에 외출을 했고 전자 발찌도 훼손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두순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되며 다시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거주해왔습니다.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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