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 의원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텐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씨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임원 비리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관련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정교유착'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한학자 총재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치부했던 한학자 총재의 주장이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