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인사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기록도 없고,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