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어제(28일) 용산기지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전 협정에 위배된다'는 강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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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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