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부정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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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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