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정권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내부에 골프 연습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공사가 이뤄졌으며, 비용 역시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부하직원 10여 명을 불러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이용 시설인 만큼 대통령비서실이 수행할 업무인데 경호처에서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입니다.

특히 공사를 위해 필요한 행안부의 토지 사용 승인, 국유재산법상 필수 절차인 기재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사비용은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관저 정문 초소와 골프 연습 시설 신축을 하나로 묶어 경호처 예산 1억 3천5백만 원을 썼는데, 1억 원가량이 골프 시설 조성비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서류상 골프 연습 시설을 근무자 대기 시설로 공사 집행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조차 맺지 않았으며 용산구청과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준공 사실 통보 등의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특히 경호처는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대통령비서실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묵살했습니다.

결국 1억여 원을 들인 골프 연습 시설이 3년이 넘게 국유재산 미등록,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남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정연상 /감사원 국민제안1국 1과장> "전 경호처 처장 등의 지시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 연습 시설을 대통령 관저 내에 설치하고 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마치 초소 조성 공사인 것처럼…"

감사원은 이번 골프 시설 불법 건축에 연루된 직원을 징계처분할 것과 함께 퇴직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한편, 관저를 중축하면서 드레스룸과 반려묘실 등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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