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올해 더 강화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올해부터 긴급 주거지원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주거지원 이용 기간을 각각 최대 3개월과 1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 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 안으로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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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성평등 가족부는 올해부터 긴급 주거지원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주거지원 이용 기간을 각각 최대 3개월과 1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 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 안으로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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