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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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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