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한, 고정적인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물론 재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성과급은 통상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급 중에서 삼성전자가 부서별 목표 이행도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른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한 / 삼성전자 퇴직자 측 법률대리인> "최소한의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지급 여부와 규모가 어느 정도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성과급이지만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사업부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에 따라 금액 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인건비 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기업들이 평균임금 산정을 해왔는데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같은 것을 다시 재산정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제기한 특별성과급 소송에서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 성과에 따른 분배금 성격"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고정성'과 '근로 통제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다 구체화한 셈입니다.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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