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계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기업의 '재량'이란 이름으로 배제됐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면서도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도 성명을 내고 "기업 전체의 실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 제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애초 실현될 수 없다"면서 "사기업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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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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