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향후 군소 정당들의 원내 진입 장벽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군소 정당이 청구한 이른바 '3% 저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저지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군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거대 정당이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저지 조항이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지조항 폐지를 상정해 22대 총선 의석 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던 일부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어떻게 정비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 정당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임혜빈]

[화면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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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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