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영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샀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관봉권의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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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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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관봉권의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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