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업체에 잘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기간이 지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에 가입할 때는 업체의 영업 상태 외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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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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