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알았던 걸로 보여진다"며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 약 5kg를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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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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