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 2019년 1월 구속심사 당시)>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이후 기소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1심에서는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1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포괄적인 직권이 있었다고 보고, 양 전 원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7개 혐의 중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훼손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개입 일부가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법원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 2019년 1월 구속심사 당시)>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이후 기소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1심에서는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1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포괄적인 직권이 있었다고 보고, 양 전 원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7개 혐의 중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훼손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개입 일부가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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