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돼 있어 '쉬는 날'이 더 늘어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빨간날로 부활했습니다.

2008년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9일)>"일련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런 속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인데, '빨간 날'로 지정되면서 주말까지 사흘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공휴일 지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12월)>"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다 출근해서 그게 일이 돼요?"

또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보폭을 맞췄습니다.

'빨간 날'이 없는 4월에 공휴일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승격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경일 지정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다만, 해묵은 역사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어 실제 공휴일 지정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장호진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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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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