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 2024년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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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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