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4월 고소장 접수 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의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10개월 수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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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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