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오늘(1일) 여행비 지원을 대가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kg이 든 캐리어 2개를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여행 경비와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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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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