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3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스킨라빈스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가맹점주들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해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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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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