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최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통화를 연결한 뒤 AI로 조작된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자녀를 차로 납치했다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50만원 규모의 소액 송금을 요구하며 단시간에 범죄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