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 물량을 짬짜미로 조정하며 경쟁 질서를 훼손한 광양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에 과징금 22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들이 정한 가격을 건설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판매량을 공유하며 공급 물량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 가격경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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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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