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필품 담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전기요금 업종의 기업과 임원 등 총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요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해 관련 기업들과 소속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담합 규모가 컸던 분야는 밀가루였습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무려 5조 9,91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개 법인과 대표, 임직원 14명 등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담합 기간인 2023년 1월의 경우, 가격이 2021년 1월에 비해 거의 1.5배 수준으로, 42%p 치솟기도 했고 이후에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도 품목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는데, 규모는 3조 2,70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법인과 임직원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담합을 벌였는데, 담합 전에 비해 설탕값이 최고 67% 정도까지 치솟았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부품 입찰 145건에서 6,7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주도한 효성, 현대 등 10개 법인 임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담합으로 최소 1,6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이 금액은 전기생산 비용 증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행위를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시정조치 외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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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검찰이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필품 담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전기요금 업종의 기업과 임원 등 총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요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해 관련 기업들과 소속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담합 규모가 컸던 분야는 밀가루였습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무려 5조 9,91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개 법인과 대표, 임직원 14명 등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담합 기간인 2023년 1월의 경우, 가격이 2021년 1월에 비해 거의 1.5배 수준으로, 42%p 치솟기도 했고 이후에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도 품목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는데, 규모는 3조 2,70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법인과 임직원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담합을 벌였는데, 담합 전에 비해 설탕값이 최고 67% 정도까지 치솟았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부품 입찰 145건에서 6,7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주도한 효성, 현대 등 10개 법인 임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담합으로 최소 1,6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이 금액은 전기생산 비용 증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행위를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시정조치 외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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