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 항소에 이어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2라운드에서도 치열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 측은 항소를 통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앵커]
아무래도 가장 구형량이 높았던 '도이치 무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힐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쟁점사항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도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맞항소로 대응한 건데요.
김 씨 측은 9쪽 입장문을 내고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같은 통일교 측 사안은 영부인 의지만으로, 샤넬 백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대가 관계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라프 목걸이는 건진법사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심이 유죄로 본,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천2백만 원대 샤넬 백 한 점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 불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무죄가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도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자]
네, 특검팀으로선 법원이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고 본 1차 거래부터 3차 거래까지 하나의 범죄라는 걸 입증해 유죄로 뒤집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가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갖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잘못 판단한 걸 바로잡겠단 건데요.
사건을 쪼개 놓고 재판부 말대로 1차 거래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해도 시효가 지났다면 방조 혐의는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데,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언급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전주'로 지목돼 방조범으로 처벌된 손 모 씨 사례와 견주면 김 씨는 투자금도 훨씬 적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지시가 있었고 3차례 통일교 금품 수수도 일련 선상에서 봐야 한단 입장이라 혐의 대부분을 다시 다툴 걸로 보입니다.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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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김건희 씨가 특검 항소에 이어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2라운드에서도 치열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 측은 항소를 통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앵커]
아무래도 가장 구형량이 높았던 '도이치 무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힐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쟁점사항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도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맞항소로 대응한 건데요.
김 씨 측은 9쪽 입장문을 내고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같은 통일교 측 사안은 영부인 의지만으로, 샤넬 백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대가 관계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라프 목걸이는 건진법사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심이 유죄로 본,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천2백만 원대 샤넬 백 한 점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 불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무죄가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도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자]
네, 특검팀으로선 법원이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고 본 1차 거래부터 3차 거래까지 하나의 범죄라는 걸 입증해 유죄로 뒤집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가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갖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잘못 판단한 걸 바로잡겠단 건데요.
사건을 쪼개 놓고 재판부 말대로 1차 거래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해도 시효가 지났다면 방조 혐의는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데,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언급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전주'로 지목돼 방조범으로 처벌된 손 모 씨 사례와 견주면 김 씨는 투자금도 훨씬 적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지시가 있었고 3차례 통일교 금품 수수도 일련 선상에서 봐야 한단 입장이라 혐의 대부분을 다시 다툴 걸로 보입니다.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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