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