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습니다.

앞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단 이유로 한 차례 구치소 수용이 불발됐었는데, 결국 구치소행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방청권도 없이 들어와 재판장 경고에 반발하다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이하상 변호사> (지난해 11월 19일)>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곧바로 풀려났고, 이후엔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거나 '불법 감치'라며 항고하는 등 불복 수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감치 선고가 내려진 지 약 두 달 반 만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해 직접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나자마자, 변호인으로 나왔던 이 변호사 감치에 나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 조치한 겁니다.

감치 5일을 추가로 더 선고받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함께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 구금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사흘 뒤인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본류 재판 선고에는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별도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 건도 대한변협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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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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