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5천원∼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줍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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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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