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초반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계엄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곧바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데요.

조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계엄 선포가 돌발적이었고, 당시 국회와 언론에 실시간 공개되던 상황이라 별도 보고 의무가 성립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약 한 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주 3회 진행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총 59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 공판의 경우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시한은 오늘 자정 전까집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현시점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항소할 경우 오늘(4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 꼴'로 불렸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선고 결과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만큼, 이번 위례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1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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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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