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다만,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또 한 명의 변호인은 감치되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지 표지석 훼손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 포함해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런데 이때 감치 명령 15일을 받았지만 4시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달 반 만에 어제 다시 갇힌 건데요. 당시 4시간 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1> 그런데 결국 2개월여 만에 재감치가 된 셈인데요. 감치 집행은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이 끝난 뒤에 집행이 됐습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감치 명령을 내린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재판장의 판단이 깔린 걸까요?
<질문 2>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 후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감치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또 그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지난해 11월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또 한 명의 변호인에 대해선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해당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4> 지난달 31일 영면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비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알고 보니 AI로 합성·조작한 이미지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묘지의 표지석은 제작도 안 된 상황이었다고요?
<질문 5> 묘비석을 실제 훼손했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사안입니다만, AI로 훼손 이미지를 합성 조작했다? 이것 역시 유족들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AI의 가짜 이미지가 이제는 추모 공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5-1> 실제 훼손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만,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까?
<질문 6> 다음은, 층간소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공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층간소음 갈등은 워낙 고질적인 사회문제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층간소음 벌금제를 아파트 관리 규약에 포함하는 건,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7-1> 하지만 입주민 투표로 관리 규약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입주민이 “돈 못 준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할 의무와 권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특히나 해당 공지문이 화제를 모은 건, 150만 원이라는 액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혹시 층간소음과 관련한 보상 규정 같은 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1> 그런데 과거 판결 사례들을 차아보니, 7년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가요?
<질문 9> 그렇다면 150만 원까진 아니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공인된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소음 정도에 따른 배상액을 차등화 하는 등의 촘촘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아파트 규약으로서의 시행력은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9-1> 하지만 결국, 배상액이 얼마든, 또 다른 2차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0> 이른바 먹방으로 인기를 끌면서 1,3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 씨가 어제 돌연 “사기에 주의하라”며 공지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누군가가 쯔양 씨를 사칭하고 다닌다며 주의하란 내용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1> 특히 쯔양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일단, 어느 누군가가, 실제 쯔양 씨라고 오해할 만한 사칭 계정을 운영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2> 또 하나의 쟁점은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쯔양임을 사칭해 실제로 후원금이나 금전을 요구했고, 그게 지급이 됐다면, 이것 역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질문 12-1> 쯔양 씨는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사칭범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팬들이나, 쯔양 씨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2>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청구 가능한 피해에 이미지 손상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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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다만,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또 한 명의 변호인은 감치되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지 표지석 훼손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 포함해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런데 이때 감치 명령 15일을 받았지만 4시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달 반 만에 어제 다시 갇힌 건데요. 당시 4시간 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1> 그런데 결국 2개월여 만에 재감치가 된 셈인데요. 감치 집행은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이 끝난 뒤에 집행이 됐습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감치 명령을 내린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재판장의 판단이 깔린 걸까요?
<질문 2>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 후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감치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또 그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지난해 11월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또 한 명의 변호인에 대해선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해당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4> 지난달 31일 영면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비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알고 보니 AI로 합성·조작한 이미지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묘지의 표지석은 제작도 안 된 상황이었다고요?
<질문 5> 묘비석을 실제 훼손했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사안입니다만, AI로 훼손 이미지를 합성 조작했다? 이것 역시 유족들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AI의 가짜 이미지가 이제는 추모 공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5-1> 실제 훼손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만,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까?
<질문 6> 다음은, 층간소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공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층간소음 갈등은 워낙 고질적인 사회문제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층간소음 벌금제를 아파트 관리 규약에 포함하는 건,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7-1> 하지만 입주민 투표로 관리 규약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입주민이 “돈 못 준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할 의무와 권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특히나 해당 공지문이 화제를 모은 건, 150만 원이라는 액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혹시 층간소음과 관련한 보상 규정 같은 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1> 그런데 과거 판결 사례들을 차아보니, 7년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가요?
<질문 9> 그렇다면 150만 원까진 아니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공인된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소음 정도에 따른 배상액을 차등화 하는 등의 촘촘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아파트 규약으로서의 시행력은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9-1> 하지만 결국, 배상액이 얼마든, 또 다른 2차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0> 이른바 먹방으로 인기를 끌면서 1,3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 씨가 어제 돌연 “사기에 주의하라”며 공지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누군가가 쯔양 씨를 사칭하고 다닌다며 주의하란 내용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1> 특히 쯔양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일단, 어느 누군가가, 실제 쯔양 씨라고 오해할 만한 사칭 계정을 운영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2> 또 하나의 쟁점은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쯔양임을 사칭해 실제로 후원금이나 금전을 요구했고, 그게 지급이 됐다면, 이것 역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질문 12-1> 쯔양 씨는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사칭범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팬들이나, 쯔양 씨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2>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청구 가능한 피해에 이미지 손상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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