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살해하고 단순 교통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과 B씨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