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을 나란히 통과시켰습니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한 달 만인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핵심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신수정 / 광주시의회 의장>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습니다.

<김태균 / 전남도의회 의장>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표결에 앞서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주청사 문제,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 광주시의원>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조항을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동의안에 8개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의원 정수 유지 등입니다.

<강문성 / 전남도의원>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핵심 특례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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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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