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11시간 넘게 이어진 2차 경찰 조사에서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했느냐입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맞지만 돈이 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김 전 시의원과 돈을 옮긴 남모 전 사무국장은 모두 강 의원이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혼자 진술이 다른 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검토 중인데,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변수입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어제(3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

한편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차남 취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소환했는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에게 김 의원과 차남이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남이 실제로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도 연이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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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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