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숙현 전 KBS 이사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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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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