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MBK파트너스 사기혐의' 사건의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4일)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며 "수사 기소 분리 취지를 담은 검찰청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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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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