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사형 구형 보다 낮은 무기징역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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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사형 구형 보다 낮은 무기징역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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