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걸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살인 행위가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 씨는 누수 현상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김동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걸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살인 행위가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 씨는 누수 현상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김동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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