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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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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