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사건·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제보23>입니다.

▶살해 후 사고사 위장 60대…항소심 징역 15년

동업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에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징역 12년 원심을 깨고 어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제주 실험실서 황산·질산 혼합 가스 발생…50여 명 대피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의 첨단과학단지에서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는 과정 중 유독 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실험실에 있던 4명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안에 있던 50여 명도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보호복을 착용하고 유해 물질을 반출한 뒤 처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해상에서 유조선 응급환자 헬기 이송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서 항해하던 7,000톤급 유조선에서 40대 선원이 손과 머리에 감각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선원은 당시 혈압이 높고 몸에 마비가 오는 상태였고, 해경이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하면서 경비함정과 헬기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이 선원이 뇌출혈 증상을 보인 것 같다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아파트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어제(4일) 저녁 8시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2층에서 시작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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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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