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하준 기자.

[기자]

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명 씨가 연관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명 씨로부터 5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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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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