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서울 도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봤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동원/관악구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매장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두고 무상 보증기간 등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에 흉기를 숨겨두고 CCTV를 미리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5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물론 피해자 한 명은 애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범행 전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대부분 '중간' 수준이었던 점을 비춰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사정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제 3자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성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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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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