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과 같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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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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