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5년 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지만 쿠팡 측은 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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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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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지만 쿠팡 측은 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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