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