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5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모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년에서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만원에서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과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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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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