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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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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