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5일)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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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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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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