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금융권 안팎의 관심은 새 제도가 현직 회장 연임에도 소급 적용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시행 이후 적용' 방침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지주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을 각각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BNK금융도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소급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절차를 마친 연임 안건에 새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안을 '포워드 적용', 즉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임 절차와는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진옥동 회장이나 임종룡 회장의 3월 주총 안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도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범일 / 글로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절차가 완료돼 있다면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에 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 영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는 3월 말 개선안을 발표한 뒤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은 새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현직 소급'이 아닌 '시행 이후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기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법제화 이후 연임 구도에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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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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