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오늘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특정 기관에 맡겨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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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오늘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특정 기관에 맡겨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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